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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7 2018가단2167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6,516,454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 B, C는 대전 유성구 E, F, G 지상 다가구주택 2동 신축공사(연면적 합계 약 938㎡로 평수로는 약 284평임,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건축주들이다.

피고 B, C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피고 D에게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 D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 일체를 임대료 평당 45,000원에 골조자재는 출고일부터 90일까지, 비계자재는 출고일부터 120일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되, 그 이후부터는 일일임대로 계산하며, 임대료 지급시기는 2층 슬라브시 40%, 옥탑완료시 40%, 준공시 2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6. 10.경부터 2018. 8. 29.까지 피고 D이 시공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를 납품하였으나 피고 D은 기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고 2017. 9. 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탈퇴하면서 잠적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 B, C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직영하였다.

원고는 2017. 9. 3. 피고 D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임차 사용 중인 이 사건 가설재의 사용중지를 요청하며 피고 D의 비용으로 가설재를 즉시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 B, C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가설재 사용중지 및 반환을 요청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B, C는 원고에게 가설재 대금 지급 및 가설재 반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가설재를 계속 사용하여 공사를 직영하였고, 골조공사가 순차 마무리되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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