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신사우삼거리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피해자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H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