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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08: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 차로 중 2차로 상을 주 엽 역 방면에서 가좌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 여, 45세) 이 운전하는 G 에스엠 (SM )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에스엠 (SM )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SM )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3 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에스엠 (SM )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에스엠 (SM )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042,3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삼영 서비스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 비 약 2,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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