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20고정4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9:15경 수원 권선구 B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택의 창문에 설치된 창틀을 훔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창틀을 떼어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