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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20고정4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9:15경 수원 권선구 B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주택의 창문에 설치된 창틀을 훔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창틀을 떼어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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