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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8 2013고단45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5. 0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에 있는 금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십자드라이버로 위 식당의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려다가 위 방범창을 뜯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4:50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내에 있는 금품들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식당의 뒷문으로 침입하려고 뒷문을 수회 잡아 당겼으나 뒷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식당의 창고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 5병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05:30경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위 식당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고, 피고인도 위 창문으로 뒤 따라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9. 6. 04:00경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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