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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38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3동 1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5:30경 위 103동 14층과 15층 사이의 계단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계단실 창문 바로 옆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같은 동 1502호의 베란다 창문이 위치한 것을 발견하고 위 계단실 창문을 통해 위 1502호 베란다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위 계단실 창문을 열고 창틀을 잡은 채 건물 밖으로 나간 후 바로 옆에 위치한 위 1502호 베란다 창문을 밀어 열고 베란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로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후레쉬 기능을 켜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을 통해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출시각표

1. 현장 및 침입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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