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각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02:15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인 G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택시의 운전석 창틀에 끼워 넣은 후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유리가 깨어진 운전석 창틀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0.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나. 각 절도미수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경 강릉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I이 없는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위 택시의 운전석 창틀에 끼워 넣은 후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유리가 깨어진 운전석 창틀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택시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다. 각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02:15경 강릉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그곳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타 위 택시 안에 보관된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