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증 제1호증), 같은 후레쉬(증 제2호증),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마당을 통하여 안방 창문 앞까지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사이로 고개를 들이민 채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도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켜는 것에 놀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3. 22: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곳에 설치된 쪽문을 넘어 안방 창문 앞까지 이르렀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어 본 후, 안방 방범창의 창살 7개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절단하고 드라이버로 창문을 부순 다음 그 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수색하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것에 놀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수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