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9 2020고단9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35 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고렴

공원 방면에서 상 고렴

사거리 방면으로 D 포터 화물차를 미 상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9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뇌 손상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부전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처벌 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19.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