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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개인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53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편 차량에서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신호를 잘 살피고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 신호 시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E( 남, 17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 남, 16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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