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0:4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현대아파트 202동 옆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2001아울렛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2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