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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12 2014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5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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