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1 2016고단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본리3교 밑 도로를 천내리 쪽에서 남평문씨인흥세거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Y자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화원중학교 쪽에서 남평문씨인흥세거지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입게 하고,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의 정신장애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되어 위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