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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단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입구 방면의 가장자리 도로에서 나와 같은 군 외반리 6-2 현경교차로 무안 방면 편도 2차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으며 당시는 D 운행의 E K5 승용차가 운남면 방면에서 무안읍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남면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가 위 E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37세)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저하, 시야결손, 베르니케 실어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18.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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