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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65385
구상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비전코리아와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2017. 3. 29. 17:20경 여주시 점봉동 코카콜라공장 앞 사거리를 향해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그 앞 차량이 좌회전을 위한 포켓(pocket) 차로에 진입하려고 서행하자 원고차량 또한 감속하여 서행 중이었는데, 원고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주행방향과 속도를 잘못 예측하고(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이 이미 좌회전 포켓 차로로 진입하였거나 실제 운행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차량 앞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차량 앞쪽 오른쪽 범퍼를 피고차량 화물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③ 원고는 2017. 5.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인 주식회사 비전코리아가 입은 손해액을 8,626,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위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선행, 후행 차량 등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 자신의 차로변경 의사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고, 적정한 속도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차로에서 원고차량보다 후행 중이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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