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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594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6. 5. 27. 1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지점 앞 편도 5차로의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4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고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급히 가속하며 원고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3.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73,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듯이,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원고차량보다 후행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2개 차로를 변경하며 원고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진로변경은 진입할 차로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순차로 1개 차로씩 변경하여야 함에도 4차로에서부터 1차로까지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하였는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좌측 방향지시등을 밝히며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양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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