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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321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9. 7. 12:30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점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연남로로 합류되는 2차선 도로의 1차선에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피고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2차선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던 원고차량 운전석 앞 문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1.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하고 5,27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피고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연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로상의 차량들만 살피다가 우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소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선행차량으로 원고차량보다 앞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여 주변 차량의 동태를 살핀 후 천천히 우회전한 반면,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피고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그대로 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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