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9. 17. 22:43경 장소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사고 상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083,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11. 8.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50%, 피고차량 운전자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원피고차량은 거의 동시에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영상에 비추어, 당시 원고차량이 이미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상태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피고차량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모두 과실이 있다.
② 피고차량 운전자는 선행차량이 서행하자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소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였고, 원고차량 운전자 또한 피고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상당한 속도로 4차로까지 차로변경을 했다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