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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1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2015. 3. 29. 04:53경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도로에서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 폭스바겐 승용차를 충격하여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6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같은 날 13:00경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제너시스 승용차의 명의자이자 제너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종합보헙에 가입한 피고인 B의 과거 여자친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5. 3. 30. 19:15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운전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0. 19:15경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3. 29.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운전하였음도, 제너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A만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 회사에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 A라고 진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3. 29. 16:30경 전화로 피해 회사 직원 E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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