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여 월계2교사거리 쪽에서 수유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 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5. 15. 23:00경 B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9. 5. 18. 14:4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B가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