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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20 2019고단1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6:00경 강릉시 D 앞 도로를 제8군수지원단 쪽에서 학산교차로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92,665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0. 14:30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사고접수센터에 전화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 A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2019. 5. 18. 06:00경 형 A 소유의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F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의 형 A이라는 사실이 경찰에 밝혀지자 그 접수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I회사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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