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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028
범인도피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17. 4. 20. 01:1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소유의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목화 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F(37 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1,296,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이 피고인 A 1인 한정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1.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콜 센터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 제가 E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접촉사고는 피고인 B이 무면허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서 피고인 A은 위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5. 16. 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924,9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1:15 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도산로 101번 길 4-10 신한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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