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주시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감사이자 B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B의 충주지사에 해당하는 E 충주지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F은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7. 5. 23. 생식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충주시 D 2층에 있는 B 및 E 충주지사에서 그곳을 방문한 G 외 208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유기농케일그린정 기타식물류엽록소’의 광고를 하면서 ‘케일 이런 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심장병, 협심증, 혈압, 빈혈, 생리통, ’이라고 기재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일반인들을 출연시켜 ‘심장병, 협심증 진단을 받았는데 케일을 먹고 1년 지나니 병원에서 약을 끊으라고 했다, 케일과 생식을 먹은 뒤 골다공증이 없어졌다’는 등의 홍보동영상을 방영하여 주고 B 김해지사 지사장 H 등에게 위 내용의 홍보전단지 및 홍보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