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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30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식품이력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일반식품인 「모아밀크 플러스(액상차)」제품을 판매하면서 주원료의 성분과 효능란에 ‘페누그리-항당뇨에 대한 탁월한 효과, 밀크씨슬-독극물을 신속하게 몸 밖으로 배출, 네틀-빈혈증 치료제 관절염, 류마티스 치료제, 펜넬-갱년기 장애 완화 모유생성에 도움’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식품을 마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뉴로게인」제품에 대하여 ‘활성산소와 동맥경화 억제, 염증억제및 염증성 질환 조절, 심혈관 질환 조절, 비만 억제, 산후 우울증 감소, 출산 후 고혈압ㆍ부종 감소’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 문구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일반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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