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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정18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80동 502호에서 ‘C’ 라는 상호로 방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D’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인 ‘ 프로 알지 -9 플러스 멀티 비타민’ 을 1 병에 99,00 원씩 합계 금 1,517,150원 상당을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부터 2017. 10. 10.까지 사이에 인터넷 ‘D’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인 ‘ 프로 알지 -9 플러스 멀티 비타민’ 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과 관련 없는 인스타 그램에서 퍼 온 다이어트 전 ㆍ 후 비교사진과 “ 손발이 차는 증상, 만성 피로, 스트레스, 생리 전후 증후 근, 허리통증과 부종, 다이어트, 전신 디 톡스에 효과가 있었다.

” 는 허위의 체험 기를 게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다이어트 광고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미신고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허위 ㆍ 과대의 표시 ㆍ 광고),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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