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8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 건물, 5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2014. 10. 경부터 광고업무 등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강식품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C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E’ 는 사실 FDA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부 미용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광고 대행사를 통하여 2013. 3. 5. 경 F 언론 ‘E 다이어트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피부 미용 등 3가지 부분에서 기능성식품으로 승인을 얻었다’ 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6, 7, 9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가 마치 FDA 승인을 받고, 피부 미용에서 기능성 승인을 얻은 것처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E가 사실 FDA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5. 10. 8. 경 G 언론에 ‘E 는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 FDA 승인을 받은 제품’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