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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0가합666
대여금반환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 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고양시 일산 동구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던 중 2017. 11. 13경 소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E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신축사업’ 이라 하고, 이 사건 신축사업의 다세대주택을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이라 한다),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사람이고, 원고는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설을 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8. 31. 피고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에 관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재계약용)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 한다). 공 사명: 고양시 일산 동구 C 다세대 신축공사 공사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착공 년월일: 착공 필 증 교부 일 준공 예정 년월일: 착공 필 증 교부 일로부터 17개월 계약금액: 일금 구십구억육백만원 정 ( 노무비: 일금 사십칠억오천만 원 정, 부가 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업장 면세 적용)

6. 계약 보증금: 일금 구억구천육 심만 원정 ( 계약 이행보증 증권 대체)

7. 선급금: 일금 구억구천육십만원 정 ( 계약금액의 10%, 선급금보증서 제출)

8. 기성부분 금: 1개월 1회 지급

9. 지급 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하자 담보책임( 복합 공 종인 경우 공 종별로 구분 기재) 공 종 공 종별 계약금액 하자 보수 보증금율 (5) 및 금액 하자 담보책임기간 전체 구십구억육백만 정 3% 이 억구천칠백일 십팔만원 건설산업 기본법에 준함 11. 지체 상금율: 1/1000 지체 일당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연 20% 13. 기타사항: 엘리베이터, 인테리어, 철거공사 별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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