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5가합514563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 7. 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 7. 20.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D는 승강기 및 주차기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7. 10.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C은 ‘H’이라는 상호로, 원고 E는 ‘I’이라는 상호로, 원고 F은 ‘J’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공사명 : M회사 제2물류센터(냉장창고)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L 외 6필지

3. 착공년월일 : 2014. 4. 22. 4. 준공년월일 : 2014. 6. 8. 5. 계약 금액 : 일금 일십육억오천만원정(\ 1,6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보증금 : 총 계약금의 10%

7. 선금 : 없음

8. 기성부분금 : 사용승인 전 5억 원을 기성율에 준하여 지급한다.

9. 잔금 : 소유권 보존등기 후 대출받아 5일 이내 지급한다.

10.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건축주가 자재를 지급하거나 시공하는 공정 분은 정산한다.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공정 1,650,000,000원정 49,500,000(3%)원정 관련법규에 따름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12.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15. 기타사항 : 준공일은 사용승인공문수령일로 정한다.

1) 피고는 2014. 4. 22.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에게 용인시 처인구 L 외 6필지 지상에 피고가 대표로 있는 M회사의 제2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면서, 구체적인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