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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7가합106405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7,42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건축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6. 10. 5. 안산시 E에 원고의 안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1. 공사명 : 원고 안산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안산시 E

3. 착공년월일 : 2016. 10.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 31. 계약서에는 2016. 1.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1. 31.의 오기이다.

5.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삼억 육천사백만 원(₩1,36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7. 선 금 : 일금 오억 오천만 원(₩550,000,000) 1차 10. 5.(200,000,000원), 2차 10. 14. (350,000,000원) (선급금이행증권 및 계산서 제출 후 은행에서 지급)

8. 기성부분금 : (매)월에 1회 [필요시 상호협의한다]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없음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 1,364,000,000 (3)% ₩ 40,920,000원 2년 11. 지체상금 : 1/1,000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법정이자율에 준함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6. 12.경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17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1. 공사명 : 원고 안산공장 신축공사 중 토공사

2. 공사장소 : 안산시 E

3. 착공년월일 : 2016. 12. 20. 4. 준공예정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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