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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49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7. 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지상에 다세대 주상복합 10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6. 7. 8. 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1. 공사명 : 울산 울주군 C 다세대 주상복합 10세대 공사

2. 공사장소 : 울산 울주군 C

3. 착공년월일 : 2016. 7. 8. 4. 준공예정년월일 : 착공일로부터 7개월

5. 계약금액 : 일금 구억오천만 원정(₩9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 책임기간 건축 3% 28,500,000원정 보증서로 갈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책임기간으로 설정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년 24% (건축물 완공 후 잔금을 미지급시) 13. 기타사항 ① 수급인이 공사함에 있어 공사계약에 성실히 임하며 공사금액은 D조합에 기성고 자금으로 공사하며, 공사 이외에 모든 권한은 E에게 위임한다.

② 가전제품, 추가인테리어비용으로 별도금액 197,300,000원 계산한다.

나. 원고는 2017. 3. 15. “상기 본인은 울산 울주군 C에 대한 건축주(도급인)로써 시공사(수급인) 피고에 공사금액에 있어서 일금 구억오천만원정(₩950,000,000, VAT 별도)에서, 일금 십억칠천만원정(₩1,074,800,000, VAT 포함)으로 증액한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공사대금 변경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의 추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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