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파주시 D 및 E 소유의 F 2필지 위에 C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4세대인 4층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⑴ 2011. 3.경 G와 공동으로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분양하여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고, ⑵ 위 G와 함께 같은 달 24.경 위 E과 위 F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위 C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같은 날 위 C과 위 D, F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위 G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⑶ C 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각종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⑷ 2012. 12.경 위 다세대주택 건축을 완료하고 직접 H 등에게 임대하고 H 등으로부터 보증금, 차임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1. 위 4층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하여 채권자 I의 신청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공사대금채권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위 다세대주택 304호에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각각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J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유치권자가 아니고, 위 다세대주택의 304호에 대한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