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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74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38,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6. 8.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3년 9월 2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3월 12일

5. 계약금액 : 336,752,000원 상가(공급가액) : 129,520,000원 상가(부가가치세) : 12,952,000원 주택(공급가액) : 194,280,000원 (노무비 : 일금 원정)

6. 계약보증금 : 33,675,200원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 336,752,000원 (3)% 10,102,560원 1-5년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11.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

나. 피고는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3. 9. 23. 원고에게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같은 날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3. 13.경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금액 336,7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외에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 98,814,939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공사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추가공사비 59,983,358원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신축공사 완료 후 피고의 부탁에 따라 강화마루를 시공하여 그 시공비용 1,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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