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19:4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혼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위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상가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3.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08:18경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옆문 앞에서 혼자서 학교에 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흔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20: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1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골목길로 접어들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