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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1 2016고합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합 397 사건 피고인은 2016. 10. 4. 14:2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8세) 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가, 위 아파트 810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고합 98 사건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02:32 경, 02:59 경, 03:25 경, 03:32 경, 03:37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상황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 G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7. 3. 19. 13:50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I( 여, 16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 14:08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마트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I의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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