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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30. 15:35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118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E(여, 8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4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껌을 떼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으면서 안 된다고 하자 벗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엄마 언제 오느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곧 온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7. 15:22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6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여, 9세)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머리에 껌이 붙었으니 떼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8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에도 껌이 묻었으니 떼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1. 15:36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09동 건물 1층에서 피해자 I(여, 8세)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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