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22. 21:3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조수석 서랍 왼쪽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인천 남구 G단지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정차하기 위하여 길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택시의 카드단말기를 발로 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드단말기를 수리비 합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