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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9. 6. 03:30경 대전 동구 가양동 복개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서구 월평동 한아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대전 대덕구 중리동 사거리 부근 노상에 이를 무렵 이유 없이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제지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 위에 부착되어 있던 내비게이션과 차량 유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택시 밖으로 나와 택시의 우측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합자회사 제일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우측 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9,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363,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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