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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5. 22: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동에 있는 원일가대라곡아파트를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44세) 운전의 C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가 택시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발로 수회 내리찍고 손으로 잡아 당겨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택시 내부 사진 및 카드단말기 손괴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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