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27. 01:25경 제주시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아라동 방면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택시가 제주시 F마트”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부착되어 있는 카드단말기를 손으로 뜯어낸 후 위 카드단말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드단말기로 위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의 액정화면을 수회 때려 깨뜨리는 등 카드단말기 및 내비게이션 등을 수리비 9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