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1. 1. 13. 20:5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대로 남단을 운행 중인 피해자 B( 남, 56세)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안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잡아당겨 선을 끊어 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 단말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21: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피해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