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2. 19. 23:20 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처인 E과 승객으로 승차하여 비봉 매 송 도시 고속도로를 통해 목적 지인 수원시 팔달구 F로 가 던 중 화성시 G에 이르러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열고, “ 내려 줘 새끼야! 그냥 갈 거야, 네 가 뭔 데 안 열어 줘 ”라고 소리를 치며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조수석 앞으로 넘어가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꺾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를 3회 걷어차고, 중앙 패널( 에어컨, 라디오 조작 박스) 을 뜯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중앙 패널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55,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상해 진단서, 견적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함 범가 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