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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2년 2월 경과 : 2014. 3. 9. 성동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2016 고단 358』 사건 : 피해자 C ( 편취 액 3,300만 원) 피고인은 2002년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대리점이 부도난 이후 신용 불량자로서 모텔,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면서 별다른 수입 없이 고물수집 및 건설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 해오 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부천에서 고물 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물상 관련 사업자금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15:00 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중장비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부천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고 있다, 고물을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데, 그 고물을 매입할 비용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물상을 운영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물 매입 비 명목으로 돈 600만 원, 같은 달 18. 돈 700만 원, 같은 달 28. 돈 700만 원, 같은 해

8. 27. 돈 1,300만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고단 1040』 사건 : 피해자 E ( 편취 액 940만 원) 피고인은 2014. 8. 3.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고철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1주일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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