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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인 공소 외 C의 조명공장 고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알게 되자, 부인과 사별한 홀아비로 D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쌓아 놓은 고물만 22억 원 상당에 달하고, 담 양에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담 양 땅을 팔아 고물상 부지에 모텔을 3채 짓기로 하였다고

자랑하는 한편, 아파트를 사놓았으니 같이 살자고

제의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4.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뇌혈관질환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 고물 구입자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막에서 처와 기거하며 길거리에서 상자, 파지 등 고물을 근근이 모아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조달하는 형편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남양주시 일원에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65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 일시 범행방법 1 2013. 6. 24.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물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편취 2 2013. 6. 28.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물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편취 3 2013. 7. 5.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물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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