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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660』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 ’이란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8.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고물 상을 운영하면서 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1달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채무 4,000만 원에 체납된 세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사무실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고철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 주면 고물상 운영 수익으로 차용금을 갚고 2016. 5. 경부터 매월 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채무 4,000만 원에 체납된 세금이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경 D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5172』

가. 피고인은 2017. 1. 11. D에서 피해자 G에게 ‘ 엄마가 고물 살 돈을 빌리라고 했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인 2017. 3. 11.에 300만 원을 갚아 줄 것이고, 만약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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