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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정18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F 상호의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익산시 G 2,320제곱미터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F에 임대한 사람이다.

가.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B은 2010. 7. 경부터 2014. 8. 31.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익산시 G 중 992제곱미터의 토지에 익산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쌓아 두는 등 위 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위 토지 사용인 인 피고인 B이 위 토지를 F의 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임대하여 피고인 B의 농지 전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H 상호의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4. 8. 31.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익산시 I 2,195제곱미터의 토지 중 1,128제곱미터에 익산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쌓아 두는 등 위 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J 상호의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D은 2013. 3. 경부터 2014. 8. 31.까지 농업진흥구역인 익산시 K 1,952제곱미터의 토지 중 495제곱미터에 익산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물을 쌓아 두는 등 위 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고발 내용 및 해당 토지 위성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및 수사 협조 자료 제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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