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사기 피해 배상금으로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해금액 940만원) 피고인은 2017. 5. 29.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천안시 F에 있는 G 1 군 협력업체 H에게 로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고물 매입 거래 후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최우선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94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고물 매입 대금 사기( 피해금액 2,500만원) 피고인은 2017. 6. 6.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음성 소재 공장에서 폐전선 등 고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고물 판매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자. 돈 입금과 동시에 물건이 출발하는데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내가 고물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폐전선 등 고물 매입대금을 먼저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전선 등 고물을 제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2017. 6. 6. 1,000만원, ②2017. 6. 12. 1,000만원, ③2017. 6. 15. 5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 대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