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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7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경 밀양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 고물 상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경 약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2.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고물 상을 운영하다가 채무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폐업하고 F 명의의 ‘D’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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