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278] 피고인은 2017. 2. 22. 2:00 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금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OU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55] 피고인은 2017. 3. 2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장승포 1 로에 있는 ‘ 사랑 담은 묵은 지 찜 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로에 있는 ‘ 모녀한 정식’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2017 고단 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적 조 회 (D),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 판 시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첨부 및 확정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기간 내 두 차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7. 3. 24. 무면허 운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