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3:5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 국산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 스크린 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25』 피고인은 2017. 3. 11. 15:30 경 거제시 옥 포로 10길 12에 있는 거제 옥포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국산 2길 1에 있는 국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FUMA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2017 고단 6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