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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25 2016고단26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263】 피고인은 2015. 5 월경부터 2016. 4 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1:40 경 위 E 앞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위 피게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피자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 전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3,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9】 피고인은 거창군 거창읍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2016.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4:25 경 위 ‘E ’에서 2016. 3. 21.부터

3. 23.까지 육군 제 8962 부대 6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 미 참석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8962 부대 6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4:25 경 위 ‘E ’에서 2016. 3. 24. 육군 제 8962 부대 6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8962 부대 6대 대장 명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3. 2016. 3.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14:25 경 위 ‘E ’에서 2016. 3. 25. 육군 제 8962 부대 6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 )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 8962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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